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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모든 학교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 전교조 “일반 교사도 응모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선발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승진 순위에 따른 기계적 교 장 임용에서 벗어나 학생과 학부모 의견이 교장 선발에 개입될 여지가 커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교장공모제 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장의 책무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교과부는 제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2007년 9월부터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공모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모 두 392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요 청하면 된다. 학교장의 판단에 맡겼지만, 학부모들의 요구를 학교장 재량으로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모 교장의 임기는 4년이고, 임기 중 특별 사유가 없이 전보나 파견이 금지된다. 공모를 통한 연임도 가능하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국회 통과 뒤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이 르면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각 분야 전문가나 일반교사에게 문호를 연다는 취지와 달리 응모 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 하고 있어 ‘무늬만 공모제’란 지적도 나온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정년 퇴임 직전 교장으로 승진된 분들 중 일부는 그저 조용히 있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 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의욕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일단 환영”이라고 말했다. 그 는 다만 “교장 자격증 없는 교장까지 범위가 확대되면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현장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공모제 취지가 정부 당국도 지적해온 점수제 승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있으 므로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일반교사가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응모 자격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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