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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관광지나 도심 음식점에서 쉽게 볼 수 있던 ‘모범음식점’ 간판이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가 모범음식점과 모범급식소를 전체 업체의 5% 이내로 제안하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모범업소는 한국음식업중앙회나 지회·지부에서 자체적으 로 지정돼 과정이 불투명하고 모범음식점이 범람하는 등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 안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의 임명 을 받은 전문가와 소비자,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소비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했 다. 이와 함께 비위생 행위 등이 적발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퇴출된 음식점이나 급식소가 2년(기존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퇴출’ 조항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5%가 넘게 지정 한 지자체는 기존 음식점이 퇴출 돼야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지침 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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