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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6일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2007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도 함께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 팩스 등으로 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이면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부모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신청방법이 공인인증서 한 가지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확대되면서 동의 신청 인원은 2007년 75만8천명에서 지난해 330만3천명으로 435.7% 증가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시적인 과부하 를 막으려고 홈페이지 서비스를 확충하고 팩스 전용회선도 30개에서 90개로 늘렸다.
올해의 경우 1월15일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보름 만에 동의 신청자의 75.4%가 몰리기도 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이달부터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 가능 하다.
[출처] 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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