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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법적 처벌…매매 표준약관도 만들기로
내년부터는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전산으로 열람할 수 있고, 차량 이력을 인터넷에 허위로 올리면 법적 처벌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본 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고자동차 주행거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는 물론 사고로 인한 정비에도 주행거리 를 입력하고 매매시 양도증명서에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한다.
필요시 소비자가 직접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주행거리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요 장비별 성능·상태점검 항목을 부품별로 세분화해 총 69개 항목에 대한 성능 검사가 시행되며 매매자와 소비자간 분쟁 해소를 위해 자가 및 보험사 보증 등 보증유형도 추가된다.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이행, 보증범위, 점검기준 및 검사방법과 매매업자, 성능점검자, 소비자간 의무·권리·책임을 규정하는 표준 약관도 만든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인터넷 광고시 차량이력 및 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 허위매물을 차단하고, 허 위 개제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중고차 온라인거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매년 우수한 모범사업자를 선정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에 통보하고 3회 이 상 불법사업이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2월 7일 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해양부 | 등록일 : 2009.11.10
[출처] 대한민국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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