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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소비 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인터넷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 과에 따르면 쇼핑몰 업체 가 부정적 상품평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구미에 맞는 상품평 만 선별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됐다.
이용후기 작성 경험이 있는 644명 중 83명(12.9%)은 이용후기를 작성하고서도 글이 등록되지 않은 경험 이 있다고 답했다.
30명(4.7%)은 작성한 이용후기가 삭제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21명은 삭제 원인 이 부정적인 내용의 후 기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초부터 올해 8월까지 센터가 접수한 구매상품 이용후기 관련 피해사례에 서도 전체 224건 가운 데 부정적 이용후기를 올린 뒤 업체로부터 글을 삭제당했다는 사례는 77건(34.4%)에 달했다.
업체가 작성한 거짓 상품평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도 역시 77건으로 적지 않 았다.
센터가 직접 랭키닷컴 기준 상위 100개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19 개 쇼핑몰이 이용후기를 공개하기 전에 확인작업을 거쳤으며, 36개 쇼핑몰은 우호적 인 상품평을 작성했을 때만 포인트를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상품 구매 시 이용후기를 참 고로 한다고 답했지만, 후기에 대한 신뢰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업체가 이용후기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공정거 래위원회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The dail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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