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평일 가운데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약 8.7% 할인된 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소폭 할인해주는 현행 자 동차 보험상품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손·자차에 한정된 보험료 할인범위를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까지로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 자차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보험료의 8.7%(회사별로 상이)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금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요일에 발생한 자손·자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상을 받 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약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않았으면 이미 낸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2만5000원 상당의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는 보험계약자가 자비로 사야 한다.
[출처] Met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