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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관공서를 일일이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개별처리해야 했던 생활민원을 한 번의 신청 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이사를 할 경우 주민센터나 시·구청, 교육청 등을 방문해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정정신고, 초등 학교나 중·고교 전·편입학 배정신청, 자동차 변경등록 등 많게는 22종의 민원을 개별 처리해야 한다. 부모 등의 사망 때에도 유족연금 신청이나 영업권·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을 각각 처리해야 해 불편함 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인이 정부 민원포털인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 는 다수의 민원을 하나로 묶어 일괄 신청·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민원인은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나 e-메일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처리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일괄서비 스 대상은 이사·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 5종, 사망과 출생·혼인 등 개인신분 분야 5종, 장애인과 보훈 등 복지분야 5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추진계획’을 28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원회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우선 12월 말까지 이사와 사망 등 2종의 일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말에 장애인·보훈·개명 등 3종, 7월에 출생·교육·취업·고용안정·산재보험 등 5종, 12월에는 자동 차·혼인·소자본 창업·기초생활수급·입양 등 5종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민원인의 교통비와 시간비용,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 2770억원가량을 절감하는 효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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