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메신저피싱, 예방이 최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14 오후 3:52:00
지난 4월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L씨는 사무실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동료 여직원 T양이 메신저로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T양은 그 시각 L씨
옆자리에서 다른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L씨는 즉시 이같은 사실을 T양에게 알렸고 T양은 곧바
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T양은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면서 오히려 더 황당함을 느껴야 했다.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도용된 메신
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결국 T양은 메신저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친구와 지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사실을 알리고 주의할 것을 당부할 수밖에 없었다.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이디를 도용해 메신저에 등록된 친구나 지인에게 접근해 돈을 빼
앗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보이스 피싱이 국세청이나 검찰청, 우체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로 송금을 유도했다면, 메신저 피
싱은 네이트온이나 MSN 등에서 지인을 사칭해 일대일 대화로 돈을 탈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신고대응지원센터 인터넷 침해사고 통계자료를 분
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한해 동안 개인정보유출이 가능한 해킹사고가 월평균 1328건(전체 1만5940
건) 접수처리되었고 2009년도는 월평균 1831건(8월 말까지 1만4651건)이 접수처리돼 전년 월평균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으며 이미 옥션, 국민은행
등 많은 사고를 통해 국민들의 수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라는 점이다.

한선교 의원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과 동시에 유출된 개
인정보로 인한 피해나 범죄에 대한 예방에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조사결과 올해 8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신고 건수는 2899건으로 현재까지의 피해액수는
42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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