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료 면제, 신분증 하나면 OK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13 오후 2:04:00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가 수신료 면제신청을 할 때 별도
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등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KBS에 제출해야만 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면제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 및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전과 같이 KBS에 직접 내방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서
도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면제 대상 수상기수가 8월말 현재 약 73만 대로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보
다 많은 대상자들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02-750-2418


| 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 2009.10.12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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