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문에 기댔다 추락…100% 피해자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10-05 오전 10:05:00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 승강로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 100%의 과실이 있다는 판
결이 나왔다.

종종 발생하는 승강로 추락 사고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관리상의 결정적인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분적인 손해배상도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파 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 승강로 바닥에 추락해 사망한 김모(사고
당시 25세)씨의 어머니가 사고 건물의 관리업체인 L사와 엘 리베이터 점검-보수 업체인 T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측에 5 0%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엘리베이터 문에 충격 을 가하는 등의 이례적
인 행동으로 문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까지 대비해야 할 의 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문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이드슈’를 설치 후 3년 동안 교체 하지 않는 등 보수-관
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한국승강기안전관리 원의 검사 결과 합격 판정을 받고 월 1회
자체 정기점검에서도 결함이 발견되지 않 은 사실로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2월 의정부시 소재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건물 2층 호 프집에서 이모씨 등 지
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 온 뒤 엘리베이터 문에 등을 기댄 채로 서
있던 이씨의 어깨를 감싼 상태에서 나머 지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엘리베이터 바깥문 아랫부분이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하면서 바깥문과 함께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
해, 김씨는 두개골 골절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이씨는 골 절, 장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관리자인 L사와 T사가 엘리베이터 바깥문이 상당한 충격에 도 이탈하거나 파손되
지 않도록 가이드슈 등을 수시로 점검-수리하는 등 안전에 주 의를 기울이지 않는 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사에 합격했어도 최소한 성인남자 2명이 힘을 가한 정도로 엘리베이터 바깥문 이 이탈하는 것은 정상
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엘리베이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바깥문에 “기대지 마시오 ”라는 경고 스티커를
붙이는 등 사고 방지 노력을 했던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50%로 제한해 “1억3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the daily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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