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외래·입원비용 5%만 본인 부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0 오후 2:04:00
방문간호 등 장애인 요양서비스 시범 실시
[7월부터 달라지는 의료 복지]

오는 12월부터 암환자는 외래, 입원 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되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
도 10%로 인하된다.

또 매달 만원 이하로 지역보험료를 내는 저소득 50만가구는 앞으로 1년간 지역보험료를 50%만 내면 된
다.

아울러 실직ㆍ폐업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 5만 가구가 긴급복지 대상에 포함돼 생계비ㆍ의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의료 복지 제도.

◆ 희귀난치성질환자ㆍ암환자 의료비 부담 던다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과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절반으로 인하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은 7월 1일부터 20%→10%로, 암환자 본인부담률은 12월 1일부터 10%→5%로
인하된다.(외래/입원 동일)

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고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8개가 해당되며, 암환자는 암환자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된
다. 진료비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의사의 확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절반만 부담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50만 세대)는 보험료를 50%만 내면된다.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 체납률이 높은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적
용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02-2023-7398)

◆ 저소득층 의료비 60만원 넘으면 돌려준다

지난 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15%→10%로 인하됐다.

또 본인부담 상한선도 매 6개월간 120만원→60만원으로 인하됐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
기로 해 이미 납부된 부분은 환급해주기로 했다.

의료급여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공공부조제도로, 2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이며, 올 2월말 현재 82만
4000명 정도로 조사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57)

◆ 일시적으로 위기맞은 가구 생계비 한시 지원 확대

긴급복지 대상에 실직ㆍ폐업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 5만가구가 추가됐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
록 돕는 제도로,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긴급지원 대상에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등 사유를 포함하
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3)

◆ 한의원 물리치료도 보험 된다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 홈 메우기도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정부는 한방 병ㆍ의원의 경우 소득이 적은 노인층이 이용률이 높은 점이 있고, 보험이 적용되는 양방 의
료기관 물리치료와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치하 홈 메우기의 경우 충치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은 5~14세
소아를 대상으로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워주는 예방처치를 통해 충치예방효과 거두고자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 8월부터 장애인 요양사업 시범실시

방문간호ㆍ활동보조 등 장애인 요양서비스가 8월부터 6개 시ㆍ군ㆍ구에서 시범 실시된다.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며, 시
범사업(09.7~10.1일) 실시결과를 고려하여 장애인 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02-2023-8661)



| 기획재정부 | 등록일 : 2009.07.01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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