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에탄올 칼국수 긴급 회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0 오후 1:48:00
식약청, 생산·판매업자 구속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에탄올을 칼국수 등 면류식품에 불법 사용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자가 구속됐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7일 삼두식품(경기 광주시) 대표 정 모(58) 씨를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식
품제조업체인 제일식품에 대해서도 적발, 수사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정 씨는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식용에탄올(발효주정)보다 저가인 공업
용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칼국수, 생우동 및 짜장,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을 생산·판매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삼두식품은 지난 4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생손칼국수’ 등 4개 제품 총 390t, 시가 7억 4000만원 상
당을 판매했고, 제일 식품은 2008년 9월 1일경부터 2009년 6월 25일경까지 ‘생칼국수’ 등 3개 제품
총 27t 시가 54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이들 제품은 도매업자를 통해 시중 칼국수식당과 일식당, 냉
면식당, 샤브샤브식당 등에 판매됐다.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면류제품을 긴급 회수 조치하고, 관련 불법 면류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업용에탄올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 업
소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업용에탄올은 석유를 증류해 추출되는 물질로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제품에 주로 사용되며 벤젠,
메틸알콜,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물질이 잔류돼 장기간 섭취 시 지방간, 간경화,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02-350-4408



| 식품의약품안전청 | 등록일 : 2009.07.17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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