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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을 맞아 모기퇴치제의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제품류의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잘 지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그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기퇴치제로는 모기향, 전자모기향, 스프레이, 기피제 등이 있다. 모기향 제품은 타 는 부위의 온도가 매우 높아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모기향에 함유된 나무가루 등이 탈 때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연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방에서 사용해 야 한다.
액체·매트 전자모기향의 경우, 살충성분에 의해 재채기, 두통, 구역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환기를 잘 시키고 전기가 통하고 있는 전기훈증 살충기 열판에 직접 손을 대거나 금속이 닿을 경우 감전이나 화 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스프레이의 경우 살충성분이 어린이의 장난감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난감에 묻었을 경 우 즉시 비눗물로 씻어야 하며, 기피제를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른 손으로 어린이에게 발라 주고, 어린이의 손과 눈·입주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에서 제공한 모기퇴치 제품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에는 이밖에도 주요성분, 성분의 효능, 제품 사용 중 응급처치 방법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으며, 모기퇴치제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응 급처치방법 등 사용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심사과 02-380-1721
| 식품의약품안전청 | 등록일 : 2009.06.29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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