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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지난 5.16일 개최된 제1차 무역ㆍ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및 전 략물자 확인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 해외진출지원 및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규정 등 신설과 조문이동 등 체계정비를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9월 중순까지 의견수렴을 할 예 정임.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민간 이양
현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는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법 개정 후 한국무역협회에서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7개사인 종합무역상사를 확대 지정 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중규모 무역상사를 대상으로 중견무역상사(가칭) 제도를 도입하여 무역상 사 Pool을 확대 추진할 계획임
이와 더불어 종합무역상사 활성화 방안(해외자원개발 확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을 마련하 여 실시할 계획으로 종합 무역상사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
ㅇ 우리나라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해외시장의 개척과 수출입업의 전문화․대형화를 목표로, 1975년 상공부고시 “종합무역상사 지정 요령(‘75.4.30)”으로 처음 제도화
ㅇ 1975년 도입당시 5개사에서 1978년 13개사로 늘어났으나, 1979년부터 한일․금호․국제상사 등이 탈 락하고 현재 7개사 존재
* 7개사 :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LG, 대우인터내셔널, SK, 쌍용, 효성 * 일본의 경우 「(사)일본무역회」의 회원사를 종합상사라고 부르고 있음
ㅇ 현행 지정기준(대외무역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3조)
-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2% 이상을 점유하거나, - 수출실적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국가가 30개국 이상이고, 외국에 현지법인 또는 영업소가 20개 이 상인 법인
②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진출지원센터 조항 강화
아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 성장에 기여하며 기술획득, 신규시장 진입 등을 통해 국내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효율적인 해외진출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 항을 추가
또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종합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 ‘해외진출지원센터’ 설치․운 영 예정으로 이는 기 운영 중인 ‘해외진출기업지원단’(대통령 훈령 제196호, ‘07. 9.20)의 법률적 근 거를 마련한 것임.
<해외진출 기업 지원단 >
ㅇ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국내산업구조 고도화 등 우리경제에 활력을 회복 할 ‘新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합동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이 대통 령 훈령(‘07. 9.20)에 근거하여 kotra내에 ‘07.10.19 공식 출범
- 목적 : 국제조세․해외건설 프로젝트 수주지원․노무관리․법률․해외금융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구성(총 11명, 공무원 5, 민간 6) : 지경부․건교부․노동부․국세청․ KOTRA ․수출입은행․수출 보 험공사․중소기업진흥공단․신한은행 등 관계부처와 민간 지원기관에서 파견된 인력
ㅇ 해외진출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4시간 운영되는 해외투자콜센터 (1577-9524)를 또는 해외진출기업 지원단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지원 희망사항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음
-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은 KOTRA의 94개 해외무역관, 9개의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와도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지정보를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공급하고 있음 ③ 국제법규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조사 조항 신설
우리나라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조사 및 정보제공 등 의 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④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사항 신설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과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통상진흥 시책 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방안”을 추가하 여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를 추진
⑤ 전략물자 수출입규정 개정
정부조직 개편으로 전 과학기술부의 전략기술에 관한부분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와 기술개발촉진법의 전략기술을 통합하여 이원화된 제도를 통일함.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의 국내 관리제도(확인, 신고 및 통보의 무)를 폐지하고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핵심인 수출통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우리나라를 경유하거나 환적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허가제 도입으로 제도보완(현재는 이동중지후 후속조 치가 미흡)
⑥ 그밖에 체계정비(조문이동 등), 양벌규정 및 자구수정을 추진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 (2007.11.29, 헌법재판소)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제외하는 면책조항을 추가
동 법률 일부개정안은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예정으로 추진 중임.
출처: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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