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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008년 7월 15일부로 한-방글라데시 간 사증면제협정이 일시정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5일 이후 방글라데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은 사전에 방글라데시 입국사 증(visa)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는 기존과 같이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 가능)
다만, 방글라데시에 최초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항에서 입국을 허가할 수 있으나(수수료 미화 50 불) 15일 동안만 체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자세한 사항은 주한방글라데시 대사관으로 문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10-22 전화 : (02) 790-7529 / 796-4056~7 / 795-6535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방글라데시 국민의 국내 불법체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한 불가피 한 조치로 향후 관련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증면제 협정 재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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