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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고 용창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수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제25 회 국무회의(‘08.6.17, 화)에 상정하였다.
금번 지방세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행 세 세율(32% → 36%) 및 탄력세율(30%→50%)을 조정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운송업 → 연안화물 선 및 농어민 추가)하였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8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고유가 관련 대 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08.7.1 이후 경유 유 가 상승분(´08.5월, 4주 평균가격 1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하고, 그 지원 대 상을 버스·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에게로 확대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유류비 인상으로 생계 의 압박을 받고 있는 연안화물선·농어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일반서민의 장바구 니 물가상승의 억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낮추는 만큼 지방세인 주행세를 높여 재원을 마련 (‘08년 추계액 33,419억원 → 48,419억원, 증 15,000억원)하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세부담 증가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10% → 2%)하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 세 세율도 인하(4% → 2%)하게 된다.
이는 지난 4월 28일 민관합동경제활성화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골프산업을 신성 장 서비스산업으로 인식 전환하고,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흡수함으로써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 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금번 세율조정을 통해 지방골프장 이용가격이 세금 인하분 이상으로 인하될 경우,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해외골프수요가 상당부분 흡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 자동차세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 율구간을 조정(5단계→3단계)하고, 세율을 일부 인하하게 된다.
이는 제17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FTA관련 법안을 정부차원에서 금번에 일괄 재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미 FTA협상의 기본취지는 세제를 포함해 양국의 교역증대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통상관 련 제도와 환경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양국의 이익을 높이자는 취지이다.
※ 이러한 자동차세 개선문제는 그동안 자동차업계와 자동차소유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 이고, ‘05년 5월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도 자동차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http://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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