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에서 잇따라 이물혼입 사고가 발생하고 수입식품에 대하여도 국민의 불안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시행 한다고 밝혔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주요골자는
첫째, 수출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 수입기반 마련 둘째, 위해식품 차단을 위한 통관단계 검사강화 셋째, 유해물질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대응 조치이다.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중국, 미국, 동남아 국가 등 주요 수출국 제조공장의 제조공정,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현지실 사 강화 및 사전확인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입이전에 수출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품질관리, 위생수 준을 확인하여 수입하는 수입업소에 대해 무작위 검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우수수입업소제 (GIP, Good Importer Practice)를 도입한다.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적합 수출품 표시인 CIQ 표시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미부착 업소의 경우 중 국정부에 불법 수출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수산물가공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큰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 는 제조업소는 식약청에 제조공장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와 위생 약정 체결을 확대 추진한다.
위해식품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통관단계 검사도 강화한다. 매분기별로 위해정보, 부적합 이력, 평균가격보다 낮은 저가수입 사례 등을 분석하여 말라카이트그린,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 중심의 무작위 검사를 강화(1~100%까지 차등적용)하고,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에 대 해서도 판매용 식품과 동일하게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수입량에 상관없이 일정량을 채취하는 검체 채취방법을 수입물량에 따라 검체 채취량을 확대하도 록 개선하여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통관단계에서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보세창고 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세창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위해우려 유통 수입식품 신속 수거하여 검사 및 즉시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매일 부적합 내역을 확인하여 위해물질이 검출된 제품과 동일한 유통식품은 신속하게 수거.검사하고, 부적합 제품 수입 재발방지를 위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까지 수입을 금지 하며, 고의.상습적인 수입식품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장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 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수입자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지 제조업소의 위생수준 등을 사전에 확 인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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