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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고정 3%, 융 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금년도 자 금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 72억원이다.
대출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대여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심사·추천을 받 은 후,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의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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