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04 오전 9:26:00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고정 3%, 융
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금년도 자
금규모는 공공자금관리기금 72억원이다.

대출 희망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자금대여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 심사·추천을 받
은 후,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의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전글 어르신 나라 - 정보화 교육
다음글 봄이어서 더 좋아라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