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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내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문을 열고 2012년부터 수료자를 대 상으로 현행 사법시험을 대신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의 변호사시험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시 험방법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조인 양성 주관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해 8월부터 임의 자문기구인 `변호사시험법 제정 실무위원회'를 운영해온데 이어 11일부터 `변호사시험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을 발족한다고 10일 밝혔다.
4년 과정의 법학과와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돼 로스쿨 수료 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절대평가 형식의 변호사 자격시험이 도입되는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특히 로스쿨 조기 정착과 교과과정 수립 지침 제공 등을 위해 로스쿨이 개원하기 전에 변호사 시험법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법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별분과위는 대학교수 4명(이화숙 연세대, 이철송 한양대, 조홍석 경북대, 이재형 고려대)과 법조인 4 명(황희철 대검 공판송무부장,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소순무 변협 부회장, 이정한 변협 기획 이사), 언론인 1명(강효상 조선일보 부장), 시민단체 1명(원영희 대한YWCA연합회) 등 10명으로 구성되 며 위원장은 이화숙 연세대 법대 교수가 맡았다.
이 위원회는 응시자격, 응시횟수 제한 여부, 시험과목, 시험 방식 및 평가, 심의기구(시험관리위원회) 설치ㆍ구성, 기존 사법시험 존치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마련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학력ㆍ전공과 관계없이 일정 학점 이상만 이수한 뒤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법조인이 되는 현행 제 도는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다 폐지된다.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 나오는 2012년부터는 법학과건 다른 학과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로스쿨에 들어가 수료한 뒤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받고 절대평가 방식의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다.
2013년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함께 치러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TF'를 통해 대법원, 대검, 변협 등과 협의해 판ㆍ검사 선 발 정책 등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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