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A씨는 B구매대행업체를 통해 30만원짜리 코트를 구입했다. 열흘 뒤 당 초 주문과 달리 진회색 코트를 배송받은 A씨는 색상이 다르다며 코트 반송 및 비용 환급을 요구했다. 그 러나 B업체는 해외 사이트에 표기된 상품정보를 그대로 제공했고, 자신의 업체는 구매대행만 하므로 책 임이 없다고 주장해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인터넷으로 해외의 상품을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데다 언어장벽을 쉽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구매대행과 국제특송이라는 요소 때문에 소비자 불만 도 계속 쌓이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는 해외 유명 사이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에 대한 상품정보를 자신의 사이 트에서 제공한 뒤 소비자에게 대금을 지급 받아 제품을 대신 구매.배송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2004년 64건에서 2005년 154건, 2006년 159건에 이어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12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중 실제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진 91건을 청구 사유별로 보면 제품 하자 및 애프터서비스(A/S) 관련 이 26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및 운송 지연 관련이 24건(26.4%), 반송 및 비용 환급 관련이 22 건(24.2%) 등으로 조사됐다.
접수 품목별로는 의류와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은 36건(39.6%)이었고, 신발 20건(22%), 지갑.가방 12건 (13.2%)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접수사례에 대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환급이 35건(38.5%)이었고, 정보 제공 20건(22%), 계약 해제 및 배상이 각각 9건(10%)씩이었다.
현재 국내에는 90개에서 1백여개의 해외 구매대행업체가 성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늘 어나면서 구매 및 반품 과정은 물론 배송, 청약철회, A/S 등 상품 구매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증된 업체를 이 용해야 한다"면서 "외국제품의 치수와 색상은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구매정보를 꼼꼼하게 살 펴봐야 하며, 반품시 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동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일반 사이버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도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사전에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등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pdhis959@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