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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형사사건의 공소시효를 현행보다 대폭 늘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 본 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25년, 무기징역 해당 범죄 는 10년→15년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22~23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집단살해죄.전쟁범죄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안은 소급시효를 인정하지 않기로 해 앞으로 발 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수형자에 대한 서신 내용의 검열 원칙을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하고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 해 집필 사전허가제를 폐지하는 한편 자살.폭행 방지를 위해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남자 18세, 여자 16세인 약혼 및 혼인 가능 연령을 남녀 똑같이 18세로 조정한 민법 개정안도 처리 했다. 개정안에는 협의이혼 시 법원이 1~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반드시 부과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 용 부담 및 친권자를 명확히 협의해야 이혼을 승인해주는 한편 자녀에게도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 도 담겼다.
법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 법무부에 두는 사면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9인의 위원 중 민간위원을 4인 이상 둬 무분별한 사면을 막기 위한 방지장치 를 마련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처벌할 수 없는 반 의사불벌죄인 '스쿨존' 교통사고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더 라도 반드시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술이나 약물을 복용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토록 했다.
법사위는 종래 정무직이던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맡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상 구 금된 피의자만 구속의 적합 여부를 따지는 구제절차를 갖고 있다는 맹점을 보완, 행정력이나 개인에 의 한 구금 시에도 법원에 구금 상태의 적부를 판단받을 길을 마련한 '인신보호법' 제정안도 각각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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