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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길을 국회가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 영등포 구청이 89억 원의 변상금을 물리자 국회가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국회는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영등포 구청은 부과한 변상금 89억 3천여 만 원 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1974년 국회의사당 담장 공사를 한 뒤 별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그동안 묵시적으로 사용 을 허락했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현재 변상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는 또, '국회도 서울시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만, 서울시도 국회 부지를 점유하고 있어 지난 1996년 토지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뒤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덧 붙였습니다.
서울 영등포 구청은 지난 9월 국회가 서울시 땅을 점유하고 있다며 담장을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복구하 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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