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석사과정까지 만들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21 오전 10:32:00
사이버대를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대도 대학원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법은 사이버대 중에서 희망하는 대학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한국방송통신대와 같은 원격대학
의 지위를 갖도록 했다. 현재 사이버대는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일부 기업
체와 대학원 등에서 대졸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사이버대는 대학원을 석사 과정까지 개설할 수 있다. 대신 대학 평가, 지원, 제
재 등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학의 평가 및 결과 공시를 의무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법은 각 대학이 교
육인적자원부령에 따라 교육, 연구, 조직 등에 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 평가해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
다. 대학은 평가를 교육부총리가 인정한 평가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위탁 평가 결과
를 행재정 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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