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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여 권 신청시 지문날인도 해야 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여권발급 신청을 본인이 직접하는 것은 물론 지문을 채취하며 여권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담긴 전자여권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 안’ 등의 법률과 법률 시행령, 일반안건 등 26개 심의·의결했다.
여권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발급신청 대행제도와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한 여권 발급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다만 여권법 개정안은 지문채취가 불가능 할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대리신청이 인정되도록 했다.
정부는 여권법 개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4분기 중 외교관여권과 관용 여권 등에 한해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같은해 7월부터 모든 신규발급 신청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여 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 여권법이 발효되더라도 유효기간이 끝날때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 치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에 는 대외교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협정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간이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환경부와 보훈처, 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 직제 개정안과 사행산업통 합감독위원회 직제안 등을 통해 총 10개 부처 388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한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과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변경 허가권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 는 등 6개 부처 3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배분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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