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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세제개편 방안 중 눈에 띄는 것은 기부금에 대해 주어지는 소득공제 폭 확대다. 기부문화를 활성 화하겠다는 취지다.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내놨다. 전용 계좌 설치 등 이 그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종교법인은 제외됐다. 정부는 종교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 라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세제지원 방안도 구체화 됐다.
◆기부금 공제혜택 폭 늘리고, 관리도 강화=개인이 낸 기부금에 대한 공제 폭이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 15%로 늘어난다. 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안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사망 후 사회 환원을 약속한 신탁자산의 경우도 기부금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짜 기부금 영수 증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는 기부금을 낸 사람이 소속된 회사가 200만원 이상 기부자 의 기부금 명세서 전산자료만 제출하게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전산자료도 제출해 야 한다.
◆공익법인 주식소유 규제 완화=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발행주식 총수 의 5% 이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던 동일기업 주식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고, 계열기업 주식 소유제 한은 현행 총자산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규제 완화와 함께 투명성 강화 조치도 함께 내놨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에만 해당되는 전용 계좌 개설 의무는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한다. 공익법인들은 이 계좌를 통해 기부금·출연금·인건비·임차료를 주고 받아야 한다.
◆지방기업 세제혜택 확대=현재는 전국 231개 기초단체를 낙후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누어 가장 낙 후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는 70%까지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처 음 10년간 등급별로 정해진 감면율의 100%를, 이후엔 5년간 50%를 적용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에 있던 공장·대지·건물을 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한다.
◆5000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발행=현재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의 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140만 개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내년 7월 1일부터 5000원 이하 거래 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야 한다. 하지만 가맹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000원 미만 영수증 발행 시엔 건당 20원의 세액공 제 혜택이 주어진다.
◆개성공단 투자기업에도 세제지원=국내 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설비투자 금액의 7%를 법인세 나 소득세에서 빼준다.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는 물품 제조를 담당하는 사업장이 국내에 있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개성공단에 있더라도 중소기업 특 별세액 감면 대상이 된다.
◆R&D·자원개발 투자에 세제혜택=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 공제는 지금까지 직전 4년간 평균 R&D 지출액보다 늘어난 R&D 지출액의 40%를 공제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율 이 전년 수준 이상인 기업이면 해당 연도 R&D 지출액의 3∼6%를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연예인·스포츠인 과세방식 변경=해외 스타들이 내한공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이 국내 에서 원천징수된다. 외국의 연예·체육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20%를 과세당국이 원천징수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 국내 연예기획사가 미국 내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세계적 팝스타 크리스티 나 아길레라의 방한 공연을 열고 공연료로 100만 달러를 지불한다면, 20%인 20만 달러를 소득세로 원천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미 FTA 후속대책=자동차 특별소비세율이 현행 2000㏄ 초과 10%에서 5%로 낮아진다. 한·미 FTA 발효 시 8%로 일단 내린 뒤 이후 3년 동안 매년 1%포인트씩 추가로 낮출 예정이다. FTA 이행으로 피해 를 보고 업종을 바꾸는 기업에는 4년간 세금 50%를 깎아 준다.
박혜민 기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30% 감면해 주는 제도. 지금까지는 수 도권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에는 10∼20%,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는 15∼30%의 감면 혜택이 주어져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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