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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신청을 대행하는 한인 단체들에 따르면, 불법체류 한인 대부분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혜를 꺼리며, 각종 수혜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뉴욕주가 제공하는 어린이 의료보험 '차일드 헬스 플러스'는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한인 가입자가 극히 적은 실정이다.
초기 이민자들이 크게 늘었지만, 월 평균 신청 건수는 2∼3년 전 1백건에서 현재 30건으로 오히려 줄고 있으며,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3만8천4백77달러 이하인 가정의 어린이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무료 또는 월 9∼13달러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각종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역시 뉴욕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발달장애 유아 무료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도, 신분은 물론 소득에 상관없이 제공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 대행 기관들은 한인 코디네이터까지 채용했지만 한인들의 이용이 저조하다.
출산 보조 프로그램인 'PCAP(Prenatal Care Assistance Program)' 역시 신분에 상관없이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 자격 소득 상한선(독신 월 1천2백70달러, 부부 월 1천7백6백달러)도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불법체류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체류자도 'PCAP'에 가입할 수 있는지 문의 전화는 많지만, 실제로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는 10% 미만이다. 한인들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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