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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노인 운전자 차량의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 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5일 노인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노상주차장 및 노외(路外)주차장 주차요금 에 대해 경자동차에 준하는 감면혜택을 마련하도록 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 다.
권 의원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노인이 매년 3%씩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운전자에 대한 혜택과 배려는 부 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반응 속도가 느리고 거리 감각이 떨어지는 노인 운전자가 주차할 곳을 찾아 헤 매다 접촉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0년에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 전체 자동차 시장의 20% 가량은 고령자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 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현재 61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의 사고는 총 6천111건으로 2004 년 5천184건 대비 17.9%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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