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로 낚는 보이스 피싱 이렇게 막아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1 오후 4:01:00
KISA, 피해 방지 10계명 소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기간통신사업자 및 인
터넷 사업자 등 정보통신업계가 발벗고 나선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에서 일명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으로도 불리는 전
화금융사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세금환급, 카드대
금 연체,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초기의 피싱수법은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을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로 유
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수법이 널리 알려진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 환급, 경품행사 당첨 등의 다
양한 수법들이 등장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칭하기 위해 사전에 입수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발표하고 이동통신 3사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
자, 주요 포탈 사업자과 유관 협회 등이 동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이동통신3사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고지서 내 전화금융사기 주
의 권고문을 삽입하고 SMS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다음 등 주요 포탈 사
업자들 또한 웹사이트내 공지사항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주요 수법 및 대처요령을 소개하고, 웹사이트 회
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국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KISA가 발표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예방 10계명에는
▲우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동창회나 동호회 사이트의 주소록과 비상 연락망 등의 개인정보파일을
삭제하고,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80, 030 등 처음 보는 국제 전화번호는 받지 않으며,
▲녹음멘트로 시작되거나 현금지급기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국번없이 137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은행이
나 금감원(02-3786-8576)을 통해 ‘계좌지급정지’와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
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부 bodo@segye.com, 팀 블로그 http://ne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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