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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독거노인 등 보호자가 없는 경우 수술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병원에 공문을 보내 보호자 없는 환자의 수술동의서 작성을 이유로 수술이 지연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취재 결과 관련 민원이 국무총리실까지 보고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수술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 법상 '진료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법 제15조에는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또한 응급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수술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나 수술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독거노인과 같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의 수술동의서 제출을 강요하 지 말고 환자에게 직접 수술동의서를 받아 환자의 진료 거부 또는 지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이같은 공문을 받아든 병·의원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만약에 발생할 책임소재 문제를 걱정하 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수술동의서 없이 수술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해당 병 ·의원에서 짊어져야 한다는 게 이유다.
특히 의식불명 등으로 인해 환자 본인의 수술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수술의 경우에도 논란이 발생할 것이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수술동의서는 의료진의 설명의무를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서류 일 뿐 이것이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의식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경우 어떻게 수술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수술을 미룰 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병원협회 관계자 역시 "복지부의 이번 공문은 의료기관으로써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다"면 서 "수술동의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의 목숨인 만큼 독거노인처럼 보호자의 수술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수술을 하도록 회원 병원들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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