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에도 DTI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18 오후 2:47:00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내달부터 보험사와 농협,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더 까다로워진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마찬가지로 소득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
다. 다만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다소 완화된 DTI 기준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을 모델로 비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은행권의 수용능력과 영업환경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과 지역, DTI비율 등을 적용키로 했다.
적용대상회사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를 비롯해 저축은행과 단위 농수협, 여
전사 등이다. 규모가 영세한 신협과 산림조합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험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전국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아파트 대출을 대상으로 실
시된다. 반면 보험을 제외한 다른 비은행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수도권내 투기지역과 투
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된다.
DTI 적용비율을 살펴보면 보험사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기본 40~50%에다 최대 60%까지 적용된다. 비은행
권의 경우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에 한해 은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은행 기준보다 다소 완화된 기본 45~55%에, 최대 70%의 DTI비율이 적용
된다.
국민주택 규모를 넘는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과 보험은 40%의 DTI
를, 다른 비은행권은 45% 내외의 DTI를 적용받게 된다. 대출금이 1억원 이하일 경우 각각 50%와 55% 수
준의 DTI가 적용된다.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면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다른 부채가 없는 사람이 약정만기 15년에 6.8%의 금리로 원리금균등분할상
환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비율이 40%면 1억8800만원까지, 60%면 2억8200만원까지 대출
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금융권은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한해 40%의 DTI를 적용하
고 있다.
올 3월부터 여신심사모범규준을 도입한 은행권의 경우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
출에 대해 DTI 4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고객신용이나 대출금액, 금리조건 등에 따라 35~60%까
지 차등화하고 있으며,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면 DTI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DT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비은행권의 가계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막고 여신심사체계
를 기존의 담보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은행권은 전년말에 비해 1000억원,
0.1%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보험을 비롯한 2금융권의 경우 3조1000억원,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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