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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시 가입자 책임 70%"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보험료를 보험설계사에게 건넨 후 납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보험 설계사가 보험료를 횡령했을 때 가입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딸의 이름으로 모 보험회사에 보험료 1억5천3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는 거치형 보험과 매달 700만원을 7년간 붓는 적립형 보험을 들었다.
보험설계사는 이씨에게 돈을 받아 적립형 보험의 첫번째 보험료 700만원을 납입했지만 거치형 보험료 1 억5천300만원은 몰래 빼돌렸다. 보험설계사는 이씨에게서 따로 보험료를 받지 않은 채로 700만원씩의 적립형 보험료를 12개월간 납입하 다가 갑자기 행방불명됐고 이씨의 딸은 3개월 후 보험계약을 해약해 약 6천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이씨의 딸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거치형 보험료 1억5천300만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윤준 부장판사)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면서 보험회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해 4 천500여만원만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 이씨가 보험료를 횡령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 서도 "계약 내용이나 보험료 지급에 무관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보험료를 납부할 때 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청약서에도 `1회 보 험료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문구가 있는데도 원고가 영수증 등을 받지 않고 1년 넘게 방치한 점, 보험료 납입여부를 1년 넘도록 확인해 보지 않은 점, 적립형 보험의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 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과실비율을 70%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에서 환급금 6천여만원을 제해야 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 가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를 냈고 원고가 그 환급금을 받아 이득을 취했더라도 적립형 보험계약이 원고 와 보험회사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이상 환급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상계하는 데 쓸 수 없 다"고 판단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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