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안매면 과태료 5만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02 오전 11:48:00
서울시, 10월부터 적용

오는 10월부터 서울 시내 공원에 줄을 매지 않은 채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가거나 식물의 꽃·열매를 함
부로 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애완 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노점을 벌이면 7만원의 과
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조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오는 7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박인규 공원과장은 “그동안 관련 법률에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만 명시돼 있었으나, 시민들이 공원을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금지행위들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원에 불법 주차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5만원이 부과되고, 심한 악취·소음으로 다른 사람에
게 혐오감을 주면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원에서 불을 피워 음식물을 만들거나 야영을 하
는 경우, 공원에 사는 동물을 학대·포획하거나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
과된다.

서울시는 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남산·서울숲·월드컵 공원 등 관리직원이 상주하
는 22개 주요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통일된 유니폼을 입히기로 했다.

[최홍렬 기자 hr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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