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나 휴대전화 요금 영수증은 꼼꼼히 챙겨 봐도 병원비 영수증을 자세히 살피는 사람은 드뭅 니다. 그냥 ‘병원에서 양심대로 알아서 청구하겠지’라고만 생각하죠. 사실 병원 진료비는 세부 명세서 를 봐도 용어가 복잡해서 전문 심사직원이 아니면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아픈 걸 제대로 치료 받을 수만 있다면, 돈 몇 푼이 아까운 건 아니죠. 하지만 바가지를 썼다면 문 제가 다릅니다.
만약 병원 진료비(비급여 부분)가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시 행 중인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병원에서 병원비를 부당하게 부풀려서 걷어간 것은 아닌지 조사해 줍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종합민원→진료비 확인요청’을 클릭한 뒤, 신 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다음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합 니다. 처리기간은 짧으면 한두 달 정도 걸리고, 10명 중 3명꼴로 병원비를 되돌려 받았다고 하네요. 참 고로 진료비 확인은 통상적으로 최대 5년 전것까지 가능합니다.
지난해 심평원은 이렇게 진료비를 다시 계산해서 국민들에게 21억2000만원이나 환불해 줬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감추고 잘못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 요.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02)705-6197.
참고로 만 6세 미만 자녀가 몸이 아파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6시간 체류 여부에 따라 병원비 가 크게 달라집니다. 6시간 이상 응급실에서 치료 받았다면 통원환자가 아니라 입원환자로 분류돼 진료 비가 엄청 싸집니다.
만 6세 미만 아이는 입원하면 본인 부담금(병원 이용 시 환자가 내는 돈)이 면제되거든요. 하지만 응급 실에서 6시간 미만 머물렀다면 그냥 외래환자로 분류돼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한 샐러리맨 선배가 열 감기에 걸린 세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두 번 갔는데, 3시간 있었을 땐 5만 3000원이나 냈는데 9시간 있었던 날엔 달랑 1030원만 냈다고 하네요.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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