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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및 공시가격 급등 여파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2배 이 상 늘어나 가구당 평균 474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 총 38만1000가구중 기존 종부세 대상자 23만2000가구의 총 세액은 1조1003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1가구당 세부담액은 평균 474만3000원으로 지난해 210만8000원 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주택공시가가 크게 오른 데다 과표적용률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대상자가 되는 14만9000가구의 총세액은 119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79만9000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올해 종부세 대상자중 실수요자로 추정되는 1가구 1주택자는 13만9000가 구로 이들의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231만7000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추정은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세수 추산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주택 소유 권의 변동이 없는 것을 가정해 이뤄졌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자들이 올해 부담해야 할 세 부담액을 개략적이나마 추산해 볼 수 있도록 30 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상세 조견표’를 게재 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를 확인한 뒤 주택 공시가액별로 정리된 조견표와 맞춰보거나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종부세 부담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탄력세율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 등은 고려하지 않은 만큼 실제 납세자들이 부담할 세액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신고기간은 법정 기한 인 15일이 주말이어서 12월1일부터 17일까지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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