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도 5월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28 오후 4:17:00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월 3만6000원 내면 27시간 이용 가능]




오는 5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 노인 가구에 '노인 돌보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이 바우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
이며 노인이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지만 돌 볼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돌 볼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된다.




재산기준으로는 배기량 2500cc 이상,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가구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된다.




다만 바우처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이용액 일부에 대해서는 본
인부담금제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월 3만6000원으로 정해졌으며, 매월 28일까지 선납하면 월 9회까지 모두 27시간의 서비스
를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바우처 금액보다 추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개인부담으로 구매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은뒤 심사를 거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군구별로 노인 돌보기 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파견시설 및 자활훈련기관 등을 서비
스 제공기관으로 별도 지정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노인돌보미 인력을 모집해 교육을 실시하는 역
할도 맡게 된다.




복지부는 연내에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에 대해서도 바우처 제
도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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