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난 질병 재발해도 보험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20 오전 10:05:00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앞으로 질병을 치료한 지 5년이 지나 재발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레이저 수술이나 감마 나이프(감마선을 이용한 수술), 사이버 나이프(로봇팔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
등 칼을 대지 않는 첨단 수술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험사들이 이런 내용의 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치료한 지 5년이 지난 질병이 보험 기간에 재발해도 입원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행 보험 청약서상 과거 5년간 질병의 치료 사실만 보험 가입 때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데도 일부 보
험사가 고지 의무도 없는 그 이전의 질병이 보험 가입 후 처음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
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검사 목적의 시술 이외에 첨단 기법의 수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1년 미만의 손해보험에 가
입했을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현행 보험 약관은 수술을 `생체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
보험만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현재 부담보(不擔保.이미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 가입을 제
한하는 것) 기간이 설정된 암 등 질병보험의 경우 같은 신체 부위에 질병이 재발하면 보험 계약 전체를
무효화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질병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입원비를 지급하는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입원 중에 보험 기간이 끝나도 그 이후의 입원 기
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생명보험만 보험 기간 종료일 이후 입원 기간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으로 발생한 상해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특약의 경우 오토바이를 직업적으로 몰지 않는 사
람이 일회성 운전으로 사고가 나 다쳤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질병을 뇌혈관 질환처럼 포괄적 용어가 아닌 뇌출혈 등으
로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하며 질병 고지 의무가 없는 `무심사' 가입 보험을 제외하고는 `무진단', `무사
통과' 등의 표현을 써서는 안된다.

운전자보험 약관에는 피해자가 100% 과실인 사고의 경우 형사 합의금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않
는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형사합의금 미지급 요건이 명확해진다.

보험사가 다른 회사와 제휴해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제휴 서비스 내용과 책임 소재 등을 보험 안
내 자료 등에 명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보험사
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그동안 분쟁이 생겼을 때 개선 방안대로 조정 결정을 내린 점을 감안할 때 기존 가입자
에게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전글 윤치술과 백두산, 그리움 만드는 트레킹 전도사
다음글 일해공원이 저희를 부끄럽게 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