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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이르면 내년부터 상가나 빌딩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에 버금가는 중과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4월 용역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사무실과 상가ㆍ빌딩 등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토지분과 건물 분이 합해진 가격을 기준으로 관련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완료키로 했 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사무실ㆍ상가ㆍ빌딩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해 통합과세하 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용역보고서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시행시기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무실과 상가ㆍ빌딩 등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각 각 가격이 산정된 뒤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시가 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건물분의 시가표준액 방식의 가격 산정은 ㎡당 49만원에다 각 건물의 위치지수, 용도지수, 구조지 수 등의 특성을 다양하게 감안해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 방식은 시가에 비해 저 평가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토지분과 건물분이 합해진 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 과하는 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토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 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체제보다는 가격을 공시해 통합과세하는 방안이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고 2008년 이후 통합과세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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