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어른의 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15 오후 5:03:03

아동학대와 주변 어른의 의무

 

아동학대 어디까지 왔나 ?

최근 우리 주변에서 잇따라 발생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련 언론보도방송보도는 보도 두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강화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어떤 형태로든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깊은 상처로 남게 되어 바른 인격체로 커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어린 시절 겪게 되는 신체적 학대 경험은 정신적 외상으로 남게 되며 그런 부정적 정서들이 불안 원인으로 문제 행동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서는 성인이 되어도 안정적인 사회 적응이 어려울 수가 있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된 채 생활해 온 아동의 경우 양육환경으로부터 학습된 폭력적 성향이 원인이 되어 가해자가 될 소지가 높다는 연구보고를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는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조기 개입과 그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부모의 교육정도, 소득수준, 연령, 종교에 관계없이 발생된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보호자나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아동학대로 규정된다. 이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나 환경, 소극적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시킨다.

 

정부에서는 2000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법을 통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와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약 3배 증가했고, 아동학대 사례 10건 중 8건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3자를 통한 신고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최근 사회적 충격을 가져온 울산과 칠곡에서 발생된 아동학대 관련 두 사건은 계모의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에 의해 의붓딸이 사망한 것으로 희생된 아동은 둘 다 여덟 살이었다.

 

가해자인 두 계모는 의붓딸을 폭행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았고 결국 방치한 끝에 사망케 했으며 범행 후에도 반성은 커녕 지속적인 범행 부인과, 심지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까지 거짓으로 작성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여덟 살의 어린 아이에게 가해진 신체적 학대는 소중한 생명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했으며 이런 계모의 행동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검찰은 울산 계모에겐 살인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반면 칠곡 계모에게는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해 동일형 범죄에 대한 법정 조치에 국민들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사건 희생자의 친모는 가해자인 계모를 사형에 처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보도되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다. 특히 이 사건은 사망한 두 아동의 친아버지들조차 계모의 폭행과 학대를 알면서도 방관적 태도를 취했다는 점과 담임교사가 아동학대신고센타 등에 신고를 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격리 절차가 어렵다는 답변으로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후에 밝혀지면서 모두를 경악케 하였다.

 

▶ 몽둥이가 약이다 ?

속담에 “몽둥이 세대 맞고 담 안 뛰어 넘는 소 없다”, “몽둥이 앞에 장사 없다”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처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 인정해 왔던 가부장제도에서 부모는 양육방법의 일환으로 매를 들어 아동행동을 통제하였다. 어떤 형태로든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고 자아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된다.

 

상처받은 아동은 성인이 되어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게 되거나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는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는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 종교에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동네 어귀에서 형들로부터자연히 길들여지던 아동시절과 밥상머리 교육과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깊게 인식케 되었는데 근래 와서는 스승이 학부모로부터 구타까지 당하고 학생들한테 온갖 모욕까지 당 하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게 만든 교육현장과 사회적인 갈등으로 아동들은 점차 더 망가지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아이들의 통솔방법을 체벌이 능사라는 지론은 한 때의 엄벌주의에서 행해졌지만 이제는 세월의 변화와 더불어 소통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아동학대 현상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녀의 훈육수단', '단순한 가정사', '자녀에 대한 체벌', 또는 '집단시설에서의 아동에 대한 통제'정도로 생각해 왔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아동학대의 경우 행위자인 가해자 79.7%가 친부모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계부계모, 양부양모에 의한 경우가 4%, 친인척 6.4%, 보육원, 어린이집, 기타 사례 등이 10% 등이었다. 이처럼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아동학대 사례가 전체의 83.7%에 이른다는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 83.7%가 부모이며 가해 장소는 가정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모두가 자녀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자행되어 온 체벌에 대해서도 간과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 미혼모 가정 등을 포함한 한 부모 가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한 부모 가족이 아동학대 고위험군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과거 아동학대를 가정사로 여기던 사회인식이 바뀌어 사회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여전한 실정으로 발생되어 이는 부모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두 가지 유형 이상 복합적 학대가 자행되는 중복학대가 약41.4%로 가장 많았지만 ‘방임·유기’도 33.3%로 부모에 의해 방치된 아이들이 많을 거라는 것과 최근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부모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설령 신고 된다 해도 현행 법적장치는 ‘부모이자 친권자’라는 관습적 명분 앞에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학대아동 보호율이 8.8%에 이르지만 한국의 경우 0.63%에 불과하다.

 

‣ 엄격한 미국의 아동보호 정책

세계에서 가장 아동학대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보호하는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다. SCR(State Central Registry)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다. 이 사례는 피해 아동의 주소지에 있는 아동학대 관련 공공기관인 CPS(Child Protective Service)로 이관된다. CPS에서는 자정까지 신고전화를 받으며,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는 경찰이 신고전화를 받는다.

 

현장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사회복지사가 함께 현장조사에 나선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1로 통일돼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기관 상담원만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또 사후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 각 연령에 맞는 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시간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와 사회의 다짐이며 약속인 어린이 헌장이나 청소년 헌장은 선언적 의미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래를 슬기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오늘의 아동들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배려와 시민사회의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어린이의 복지권, 보호를 받을 권리, 의사결정권과 참여권 등을 포함하여 아동들이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한 관련법의 개정과 보완 및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아동문제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에게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들이 문제인 경우도 많다. 문제를 가진 부모는 애정이란 이름으로 아이를 괴롭히며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키우거나 정서적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살기 힘들다고 아이들과의 동반자살을 감행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 아동학대 방지 정책에 대한 제안 

아동학대로 고발된 학대 부모에 대한 처벌은 자칫 덕보다는 손해가 막심할 수 있다. 학대에 대한 결과로 형 집행으로 수형생활을 하거나 학대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와 상담 등이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치유나 관계개선이 되기보다는 가족 간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아 상호 원망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아동을 부모와 격리시켜야 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3일간만 격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모의 귀가 요구가 있으면 이마저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총책을 맡을 관리부서가 있어야 한다.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 : 국번없이 1391번으로 고발이나 신고로 도움을 청해야 하며, 신고 전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심리상담과 문제행동에 대한 교정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방지를 돕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신체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인이나 지도하는 전문분야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홍보교육 및 신고의무불이행시 처벌 등 제도적 장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어른들의 의무와 다짐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재인식과 범죄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가족구성원인 어른들로서의 건강한 처신과 가치관을 구축한다. 특히 종래 사랑의 체벌이라는 용어부터 어른 스스로 수정 삭제하고 사용치 말아야 할 것이며, 시대에 맞는 아동 정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셋째, 가정 내에서 아동에 대한 관리보호방법이 구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어른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넷째, 아동 관련 분야, 교사직 종사자, 의료관련 전문인, 심리상담 전문가, 시설종사자(해당기관 장 포함), 주거 단지 내 이웃 등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자조적 연대모임을 형성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며, 아동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는 조기 개입하여 긍정적 중재 역할을 해 나간다.

또한 행동지도 시에는 종래 체벌형식이나 훈계식의 접근보다는 현실사회가 요구하는 교육매뉴얼에 맞춰 아동들의 심리정서를 공감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어른의 모습을 보인다.

 

다섯째, 보수성이 강한 어른들은 유교적인 사상에 젖어 다소 강압적이며 주입식, 지시적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아동이지만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면서 상호 협력 하에 긍정적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와 지지적 환경을 제공한다.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출산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며 그 대신 책임과 의무도 나누어 갖는다.

 

▶ 맺는 말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출산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며 그 대신 책임과 의무도 나누어 갖는다.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으므로 어떤 아동이라도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집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던 아동학대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른들의 무관심과 책임 전가 때문에 죽음에까지 이르는 아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부모교육이나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며 이런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강제권을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어린이날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양한 아동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가정에서 자기 자식만 잘 키우면 아동문제가 해결된다는 소극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어른들이 부모와 함께 아동을 키우며 돌봐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부모가 양육기능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가정의 아동이나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아동 또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

 

KARP SNS 단장 박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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