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일 기초연금법 국회앞 기자회견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11 오전 10:12:28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한국노년유권자연맹,

 은퇴협(KARP)공동 기자회견문

 

국민연금가입자 역차별 하는『짝퉁 기초연금법』

폐기하고, 대선공약대로『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라 !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시켜,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후퇴시키며 국민적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새 정부 출범 후‘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연금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 안 추진은 국민연금가입자 단체들의 탈퇴를 초래하여 사회적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후퇴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수용하기는커녕 대선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 발표 안,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출안 중 가장 최악의 방안을 정부 최종안으로 발표하며 지난해 11월25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로 제출하였다.

 

기초연금법 정부안 제정안은‘기초노령연금법’도입 취지에 역행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을 삭감하는 보완제로 도입된 제도이다.

당시 여야 복지위 실무합의서를 보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두 제도의 중복지급을 허용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시켜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해놓고, 그들이 약속했던 ‘14. 07 .01일이 다가오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낮추고, 지급액 또한 국민연금가입자들을 역차별 함으로써 청ㆍ장년층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소득인정액‘ 에 국민연금수령액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액 결정과정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시켜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역차별 하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연금제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기초연금법 정부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이며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진영 전 장관이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반대해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하였고,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를 총괄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기초연금 대선공약 불이행에 대해 “정부 능력의 부족이라 생각한다”면 강하게 질타한 것 역시 기초연금 정부안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일 것이다.

 

이 밖에도 정부 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저소득 장기가입자‘보다 ’고소득 단기가입자‘에게 더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현행 법률보다 후퇴하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고 5년에 한 번씩만 임금상승률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을 삭감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월권적인 왜곡된 홍보활동 및 국민여론 조작을 중단하라 !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대선공약 또는 야당의 요구안대로 기초연금을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과도해 진다며 공약후퇴의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문형표장관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기초연금 20만원은 현재가치로 언급’하면서, ‘2060년도의 조세부담은 미래가치(경상가)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을 왜곡된 정보로 혼동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동원하여 국민여론 조사란 명분으로 과장된 조세부담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여론을 왜곡시키며 국회가 시간에 쫓겨 졸속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려는 행위들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비극적인 노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노인 !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48.6%(2011년도 기준)로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4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자살률 또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가 폐지를 주워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비극적인 상황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정책은 ‘복지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재정의 과도한 부담은 괴담 수준의 핑계일 뿐이다.

2010년도 기준 OECD 28개국 및 EU 27개국의 공적연금 지출액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1%에 머물고 있다.

대한민국은 과도한 공적연금 지출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연금지출로 발생될 수 있는 노인의 대량빈곤을 염려해야 할 상황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기초연금법 정부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제도의 후퇴’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신뢰기반을 훼손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일천한 복지철학으로 100년 대계를 망칠 수는 없다. 지난 2월6일, 정부와 새누리당 및 민주당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 정당’ 또한 배제시키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4. 07 .01일 시행이라는 본인들의 약속 중 가장 사소한 부분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공적연금 후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연금 연계 철회‘ 및 ’모든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20만원)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빈곤노년층 현실에 임한 긴급 정책 제안>

 

그러나, 작금의 정치적 현실은 민생과는 전연 관련 없는 정쟁과 지방선거의 득실만을 계산한 당리당락으로 전락해, 기초연금은 어디에 감금했는지 7월 기초연금 지급은 멀어졌다.

오늘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한국노년유권자연맹, 대한은퇴자협회는 빈곤노년층의 현실을 반영한 7월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해, 이제 까지 주장해온 주장을 한발 물러나 아래와 같은 긴급정책

제안을 한다.

 

즉,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7월을 거르지 말고 예정대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라!

그리고 국회 내에 “기초연금 특위”를 구성해 당면한 문제점을 시간을 두고 개선해 나가길 제안한다.

 

2014. 3. 19일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한국노년유권자연맹,

대한은퇴자협회

 

이전글 기초연금 관련 국회규탄 공동 회견
다음글 노년층 정치 잠여문제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89 우)143-805 / Tel. 02) 456-7850 | Fax. 02) 456-7650 | E-mail. karp@karpkr.org
Copyright(c) 2008 KA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