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 단어 빠지고 20만 원 지급시기만 앞당겨졌을 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18 오후 5:02:39

 

 

기초연금, ‘노령’ 단어 빠지고

20만 원 지급시기만 앞당겨졌을 뿐

 

 

복지정책 규탄 광화문 앞 기자회견(은퇴협, 2012.02.28)

 

 

노령사회 대비 박근혜 정부의 주요대선공약인 ‘기초연금’ 제도가 기초노령연금에서 노령이란 단어가 빠지고, 2007년 법으로 정해진 20만 원 지급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만으로 연금위 활동이 끝났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NGO)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실망과 허탈함을 토로한다.

 

2012년 대선공약에서 양당이 경쟁하듯 내놓았던 복지정책 중 최대 주요안건이었던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이제 공약파기냐, 공약후퇴냐 하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대통령 인수위는 기초연금 공약 정책 작업에서 설익은 정책 발표로 매번 구설에 올랐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공약 사업은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밀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다”고 훈시함으로써 굳어지는 것 같았었다.

 

뉴욕한인회장 출신 주명룡 은퇴협(KARP)회장은 “아직 공약파기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다. 다만 더하기 빼기 산수만 아는 일반 국민도 거대한 빚으로 후세대에 떠넘겨질 복지부담액에 대한 염려를 정치권에 전했지만 묵살됐다”면서, “공약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이런 무리수 공약에 대한 차후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연금은 글자 그대로 국민연금을 보강해 줄 수 있는 1단계 연금제도로 모든 세대가 두고두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2013.07.18

대한은퇴자협회(K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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