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노년 일자리 창출은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고,
노후설계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해야 할 것!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안 제33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의 설립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행의 노인인력개발원을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공적 영역에서의 장·노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을 고용노동부(고용안정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설계 사업 역시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국민연금법 제46조의 3)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노인인력개발원의 행정기능을 확대ㆍ개편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대한은퇴자협회(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NGO) 주명룡 회장은 지난해(2012.07.05.)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이란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께 “퇴직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였으며 “장·노년 일자리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직언하였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지난 10여 년간 장·노년(고령자) 연령차별금지법 제정과 장·노년 고용촉진을 적극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재까지 장·노년 고용에 관한 업무를 유독 복지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2013년도에 12%를 초과할 예정이며, 2017년도에는 고령사회(14%)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제 더는 장·노년층이 소수집단이 아닌 사회의 큰 폭을 차지하는 구성원 집단이 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도 여실히 증명됐다.
국제적으로 국가 차원의 장·노년층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계 사업을 노동 관련 부처가 아닌 복지 관련 부처에서 관장하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늘어나는 장·노년 인구를 고려하여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다시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장·노년의 자아성취를 고취하고 상생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조성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동 법안 입법안을 충분히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여, 중복사업을 기획하는 정부 산하단체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확대 및 정책입안을 당부한다.
2013. 04. 02
대 한 은 퇴 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