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기관 중복설치비용 절감하여
장·노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연계사업에 집중시켜라 !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고령사회기본법’)을 입법 예고하였다. 동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하여 기존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확대 개편함으로써 노후의 여가와 문화 및 자원봉사 활동 촉진과 더불어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노후준비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정부의 예산 절감 기조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핵심 기준을 ‘협업’, ‘권한 축소’ 및 ‘예산 절감’을 통해 효율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권 말기에 준비해온 『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산하기관 조직 확대를 통한 예산중복을 감행하며 비효율적인 정부정책 법안을 제출하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중복사업 시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므로,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정권 교체시기에 중복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입안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여 국민 혈세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처해주길 바란다.
부처(部處) 이기주의를 위한 중복사업 시행이라면 즉각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의 정부 법안 발의 의도가 퇴직 관료들의 낙하산 재취업을 위한 자리보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확대개편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이 엄중히 나서서 혈세누수를 막아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확대를 빌미로 중복적으로 정부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정부예산을 지원받도록 기획ㆍ의도하는 구태행정을 종결시켜주길 당부한다.
중복행정 비용을 서비스 확대에 투입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다 !
중복사업으로 편성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대한민국 장·노년층의 노후생계수단 확보와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길 당부한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장·노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알선을 강화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생애주기에 걸맞은 노후설계 강화를 통해,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기록을 치유해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동 법안 입법예고안을 충분히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여, 중복사업을 기획하는 정부 산하단체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 확대 및 정책입안을 당부한다.
2013. 04. 02
대 한 은 퇴 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