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라!
32개월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국회의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KARP) 회장의 1인시위가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실시된다.
국회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는 2008년 1월에 설치한다고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2에 명시되어 있다.
(근거자료: 지난 2007년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의 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대책, 연금 상향조정의시기 및 방법,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고 규정돼 있다.)
한국운퇴자협회는 그간 줄기차게 국회내 연금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촉구해왔으며, 설득 운동을 펼쳐 왔다.
(근거자료 2008년6월25일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 포럼개최, 2009년10월30일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촉구성명 발표, 2010년3월16일 국회 정당대표 및 정책위원장 앞으로 기초노령연금위원회 설치에 대한 질의공문 발송, 2010년7월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 위원 앞으로 연금제도개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문 발송)
협회는 국회 본회의에서 2008년 1월에 "연금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 하기로 의결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 할때까지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설득운동을 계속하겠다.
2010. 8. 16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