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일자리 연령제한 금지 촉구
KARP(한국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2002년 1월 설립초기부터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온 NGO로써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이전부터 연령차별 금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2008년 3월 21일 정부의 9차 개정에 의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변경하고 목적에 '연령차별 금지'를 명시하여 공포 되었을 때 적극적인 지지와 실행을 기대했다.
공포 후 2009년 3월 22일부터 이법이 발효되어 지금까지 1년 넘게 시행되고 있음에도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 등에 고령자 시험감독관 파견 요청시 매번 60대 또는 65세 이하 등으로 나이 제한을 해 오고 있어 , '연령차별 금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고령자 일자리와 직접 관계 있는 정부 주무처인 행정안전부장관, 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지난 4월 9일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회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회신 오는데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0. 4. 12
KARP(한국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