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제안 의뢰 <유명인 광고 출연책임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10 오후 4:32:42

 

                          입법제안 의뢰


지난 2월 18일, KARP 주명룡 회장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을 방문하고, 부실 상조사 등과 같은 기업 광고에 출연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유명인의 광고출연 책임부여"에 대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 의원실에서는 주명룡 회장이 건의한 내용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질의했고 그 내용을 검토한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2일 법제정 건의안에 대한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보내왔다.

입법조사회답내용은 현재 이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이 없으나, 광고출연인의 자율적인 행위를 규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므로 별첨과 같이 게재합니다.  

사진 아래 내용은 <유명인 광고출연책임제도>에 대한  KARP의 법 제정 제안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회원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KARP 주명룡 회장(왼쪽)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실을 방문하고, 유명인 광고출연책임제도 건의안을 윤석용의원에게 설명하고 있다.


                               <유명인 광고출연책임제도>
 

 

현대 사회는 인간이 눈만 뜨고 움직이면 무수한 광고에 휩싸이게 된다.
조사에 의하면 의식 무의식적으로 광고에 노출되는 빈도는 일일평균 30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제 광고는 인간과 같이 살면서 인간의 선택의 폭을  광고에 접한 횟수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만큼 우리사회를 음, 양으로 물들이고 있다. 


그중 유명인 또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존경할만한 사람들이 출연하는 광고는 시민들이 무작정 선택을 따라 할 만큼 광고의 위세는 파격적이다. 이러한 광고가 실질적으로 좋은 제품,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진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유아나 장노년층에 관련된 제품은 그 최종 사용자가 판별력이 뒤떨어져가는 세대들이라는 점에서 더 큰 사회적 관심을 갖고 보호해 줘야 한다.


자나 깨나 신문지면, 무가지, 대중교통시설내의 광고, 길가의 대형 입간판, 케이블 TV에서 공중파에 이르기까지 유명인에 의해 주입식으로 선전되는 제품에 대해 법은 적절한 책임을 
출연인에게 물어야 한다.


<예문>
 

“광고 출연 의뢰를 받은 자는 출연계약을 하기 전 의뢰회사의 평판, 해당 제품, 제도,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입장에서 조사할 의무를 갖는다.”    


“이후 광고 출연은 본인이 결정하되, 그 출연 제품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별첨: 국회입법조사처 의견전문]

입법조사회답 윤석용 의원 귀하
사회문화조사실 문화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김 여 라
Tel. 788-4711 / Fax. 788-4719
E-mail : yeorakim@assembly.go.kr

                                                                      
요 약

질의 요지
유명인의 광고출연을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사 (회답일시 2010. 2. 26)

▮
조사·분석 방향
○ 유명인이 광고출연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헌을 통해 조사함

▮ 주 요 내 용
○ 방송광고의 내용은「방송법」및「방송광고에 관한 심의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음
-「방송광고에 관한 심의규정」은  방송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송광고 금지 품목 및 표현의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명시함. 
-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발달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방송광고의 내용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방송광고의 표현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규제하고 있으나(제23조),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방송광고 또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으며, 방송광고가  허위․과장되게 표현되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방송 광고에 대한 사후 심의를 통하여 제재를 받게 되고, 광고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제품과 관련된 법의 규제를 받게 됨.
-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광고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하나로 제조업자 등의 직업행사의 자유(영업의 자유)이며, 광고 출연자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자와 사적인 계약을 통해 맺어진 관계로 해당 제품 자체에 대한 책임은 없을 것임.  
-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유명인이 방송광고 출연 계약 전에 제품이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지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은 자율적인 행위로,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임

목 차
1. 방송광고 내용 규제 ······················································································· 1
2. 유명인의 광고출연 규제 여부 ····································································· 3
<참고문헌>


1. 방송광고 내용 규제
□ 방송광고의 내용은「방송법」및「방송광고에 관한 심의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음

○ 「방송법」제32조 및 제33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유통 후 심의하도록 하였는데, 심의 항목에는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과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공익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방송법」제73조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며,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방송법」제86조 제2항은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방송법」제100조 제1항은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방송광고의 책임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나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방송법」제108조는 허위․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함
□ 「방송광고에 관한 심의규정」은 방송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송광고의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함
○ 방송광고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2항),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됨(제4조)
○ 방송광고는 안전과 관련하여 “완전”, “완벽”, “전혀”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8조 제2항), 판매의 목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더욱 고가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됨(제14조)
○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의식할 수 없는 음향이나 화면으로 잠재의식에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5조), 광고내용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으며(제16조), 방송광고의 내용이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제18조)
○ 전문인의 추천이나 보증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대부분 지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하고(제20조 제3항), 행사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경품류 및 사은품을 언급한 경우에는 허위․기만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됨(제24조)
○ 그밖에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보조기구, 화장품, 농약, 주류 등에 관한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규제를 받음(제25조~40조)
○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발달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방송광고의 내용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방송광고의 표현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규제함(제23조) 그러나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제23조 어린이․청소년
①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 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
③ 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④ 어린이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송광고 출연 제한과 관련한 유일한 규정은 공무원의 출연제한임

제44조방송광고 출연제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방송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치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3. 당해 소속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경우


2. 유명인의 광고출연 규제 여부
□ 방송광고가 허위․과장되게 표현되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방송광고에 대한 사후 심의를 통하여 제재를 받게 되고, 광고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제품과 관련된 법의 규제를 받게 됨
○ 그러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여, 해당 제품의 광고에 출연한 출연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상업적 광고는 방송이나 신문 등 다른 매체에 비해 정부의 규제를 더 많이 받기는 하지만 동시에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받음1)
○ 진실을 오도하거나 허위․기만 광고에 대하여 방송광고 심의를 통해 규제를 받고, 특정 품목에 관하여는 방송광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
○ 그러나 방송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광고표현 자체가 허위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거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인정되어야 함
□ 또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광고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하나로 제조업자 등의 직업행사의 자유(영업의 자유)이며, 광고 출연자의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자와 사적인 계약을 통해 맺어진 관계로 해당제품 자체에 대한 책임은 없을 것임
○ 노년층의 경우 방송광고에 출연한 유명인의 말을 믿고 제품을 구입하여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그 책임을 출연자에게 묻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방송광고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아야 할 것임
□ 무엇보다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유명인이 방송광고 출연 계약 전에 제품이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지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은 자율적인 행위로,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임
○ 현대의 광고 소비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품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평가를 하고, 이를 다른 소비자들과 나누는 등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던 이전 세대와는 다른 소비행태를 지향하고 있음
○ 그러나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노년층의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방송 광고 등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을 비판적으로(critical) 시청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 이구현(2005). 광고와 표현의 자유.『언론과법』제4권 제1호


 2010. 3. 2.

KARP (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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