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 의원 51%가 60세이상, 정치권이 조장하는 나이차별
우리사회에는 나이차별을 금하는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있다.
직장에서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나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하는 것 을 금지하고 있다.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은 선진사회로 지향하는 우리사회의 진보된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준다.
또한 노령화로 대규모 인구가 늙어가는 우리사회에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자랑스러운 조치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2002년부터 7년에 걸쳐 가두캠페인,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 서왔다.
2009년 3월 연령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서 우리사회는 50이 넘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나오고, 나이 30, 40에 기업에 차별 없이 응시할 기회를 갖고 있다.그런데 정치권이 나이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선거패배 원인의 하나로 “나이든 사람들 물갈이”를 지적하고 있다.
100세 시대가 열리고 노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세태에 역행하는 지각없는 행동이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현역 미국상원의원 100명중 60세 이상이 65명이고, 하원의원 435명중 208명이 60세 이상으로 47.8%를 차지하고 있다. 80이 넘은 상원의원이 3명으로 우리에게 낯익은 하와이 주 출신 이노우에 연방상원의원은 87세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은 늙음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낡음을 얘기해야 하고 실정을 실패의 원인으로 깨닫고 무섭게 변화해야 한다. 왜 젊은이들이 꼰대나 노친으로 부르는지 깨달아야 한다. 연령으로 물갈이하고 트위터와 페이스 북을 한다고 그들이 다가오지 않는다.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정치가 처방이다.” 라고 강조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201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