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90% 적용 -
정부, 노동계, 수요자, 주장 서로 달라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80%를 받고 있는 경비직의 최저임금이 2012년부터 90%로 상향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해마다 문제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지역별, 연령별 차등화 된 임금제도로 나이든 세대들이 경비직, 편의점등에서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촉구 한다. 2012년부터 적용 예정된 경비직의 최저임금 100% 지급계획은 경비직 근무자가 대량 해고 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3년을 연기해 2015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감시단속근로자로 불리는 경비직은 근로형태가 일반근로자와 달라 법적으로 임금적용에 차별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장시간 일터에서 보내야 하며 교대근무시간 등의 악조건으로 동일노동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으로 최저임금에 맞추기로 2006년 법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역시 경비직의 대량 해고를 맞으면서 2012년까지 4년을 유예하기로 했고, 다시 또 3년을 연기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정부, 노동계, 수요자측의 주장과 입장은 제각각이다. 정부는 전국 1234개 아파트단지의 150세대 실태조사에서 경비원의 최저임금 100% 적용시 12%를 감원하겠다는 결과에 주춤했고, 경비용역업계도 임금상향 조정이 일자리를 CCTV에 뺏긴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다만 노동계가 성명을 내 최저임금전액적용 유예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 하고 있다. 정작 주요 인력 공급원인 장노년 단체들은 그 어떤 주장이나 목소리도 없어 감시단속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은퇴협은 2006년 봄부터 최저임금인상논의 공청회등을 통해 장노년층의 입장을 대변해 왔었다. 5년 전 제안한 은퇴협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물가인상지수를 바탕으로 지역별, 연령별로 차이를 둔 최저임금액 적용은 현재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주장했다.
또 주명룡 회장은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50대, 60대, 70대는 짧은 정년으로 일어나는 피치 못 할 우리 사회현상으로 노령화가 심화될수록 더욱 늘어날 인력현상이다. 이들이 당신의 형제, 아버지, 이웃이다 생각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대해져야 하야 한다“ 고 주장했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정책대안을 아래와 같이 거듭 제안한다.
1. 최저임금인상액 기본 바탕을 매년 발표되는 전년도 물가지수 에 연동해 작업하라.
2. 지역별, 연령별(10대, 장년층)안배를 두고 임금액을 결정하라.
3.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극홍보 운영하고 그 액수를 현행 최고 120만원에서 더 상향 조정하라.
대한은퇴자협회(KARP)
20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