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노후 대비책,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는 등 강화된 퇴직연금제도가 2012년 7월부터 도입된다.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제도 전면개편을 노령사회 대비책의 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
그간 퇴직금 중간 정산 허용은 근로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자금소요에 도움을 주어왔으나 퇴직 후 열악한 연금구조로 인해 크게 후회하는 현상을 초래해 왔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은 퇴직금의 노후보장기능을 높이기 위해 주택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 사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퇴직금 정산을 제한하고, 가입자들이 현재의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이나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상품에 동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의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직하는 경우에도 미국형 개인퇴직연금(IRA)를 갖게해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들도 IRA제도를 활용케 해 노후를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KARP)회장은 “퇴직연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에 이은 제3의 연금으로 선진사회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노후에 기대할 수 있는 큰 덩어리의 자산이다. 고용노동부의 적절한 정책변화로 이제 우리사회도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연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고 말 했다.
대한은퇴자협회 (KARP)
20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