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사회 노년일자리 정책, 과감히 수술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1-18 오후 4:23:25
 

                            노령사회 노년일자리 정책, 과감히 수술해야!

                                  고용과 복지 정책 혼선 국력 낭비


인구의 노령화, 저출산, 저사망(장수) : 노년일자리 정책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2000년 우리사회가 노령화 그늘에 들어서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최고의 재테크는 재취업”이라는 말이 민간, 정부에서 유행처럼 회자 되었다. 특히 노령화 사회에 들어선 지난 정부 시절부터 “사회적 일자리” “생산적 복지” 라는 용어의 출현과 더불어 복지와 일을 혼합하는 형태의 공공부조적 “노인 일자리”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당시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의 노인일자리운영팀을 토대로 노인인력개발원 출범 작업을 시작했고 노년층 일자리 정책은 복지와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 아래 정책의 혼란을 초래하기 시작했다.


당시 앞장서 Welfare에서 Workfare 를 주창하던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현재의 정책혼선에 대해 시급한 정부의 교통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004년부터 8년간 102만개의 인위적 노인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현재 1.5조 가까운 천문학적 국민세금으로 투입해 만든 일자리(은퇴협 추계)는 지속성 없이 생겼다 없어졌다 연례행사처럼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20만원 일자리정책 도입은 노년층 소득 보충, 의료비경감 추세, 사회참여 제공 기회 등의 이유로 지속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의 노년빈곤층 과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고, 빠른 정년으로 50대 초반에 밀려나야하는 실정, 연금과 연결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실적 대안 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 혈세로 만드는 부처별 공공부조 단기일자리사업을 언제까지 지속 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를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20만개에서 30만개로 증가 될 예정이고, 상시 고용 욕구증가로 현재 운영기간 7개월을 12개월로 늘려 잡아야 한다 할 때 년 1조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7~8년후 하루 2000여명씩 65세로 진입하게 될 베이비부머의

노령화(Aged Society, 2017년 노령사회진입)와 전전세대 (pre-boomer)와 다른 이들 베이비부머들의 생활 형태는 현재의 노년일자리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부담과 혼란을 야기 하게 될 것이다.


노년 일자리정책의 재설계는 복지(Welfare) 고용(Work)의 분리,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단기 일자리 정책의 탈피, 전담 부처 일원화 라는 기본적 논리에서 출발 한다, 


복지와 일자리 개념의 정리 (용어 정리)

노년일자리정책에서 복지(Welfare), 고용(Work)의 분리

복지(Social Service 또는 Social Welfare Service)와

일자리(Employment 또는 Work)라는 상관관계를 구분하고 이젠 정책의 혼선에서 벗어나자.

미래 사회 대비, 지향해 나아갈 길이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정책 벗어나야.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노인일자리 정책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생활이 안되는 공공부조적 일자리는(현재 89%가 공공분야 일자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제경제문화사회적권리에 위배되고 있음을 정부는 인지해야 하며, 일을 갖고자 하는 희망

노년근로자의 80%이상을 수용치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현재의 세금 투입 일자리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복지는 복지부


1) 고용 즉 일자리는 고용부가 복지관련 업무는 복지부가 해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

그래서 현재의 혼선과 혼란을 정리하고, 미래사회 국력 낭비예방, 부처마다 일자리 다루는 소모적이고 비전문적인 국가운영 체계 정비


<선진 사회 예>

미국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는 노년담당차관을 두고 그 밑에 AoA(노년청)을 두고 있다. DHHS, AoA 어느 부서를 봐도 노년일자리 담당 부서가 존재 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Dept. of Labor는 18개의 Agency를 두고 각종 고용 프로그람을 운영한다. 미노동성의 SCSEP 프로그람은 장노년층을 위한 40년이 넘은 장기 프로그람의 하나다.

(은퇴협 제안(2003)으로 고용부 고위 공무원 SCSEP 연수(2009)귀국)   


영국

보건부 (Dept. of Health)

고용연금부(Dept. for Work and Pension)로 전혀 겹치지 않는 업무


스웨덴

스웨덴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스웨덴 고용부(Ministry for Employment)  업무 구분


일본

보건노동성으로 2001년 병합.

다시 분리 요구, 일본 NGO 의견 대두 

2) 연령에 의해 이원화된 장노년 일자리 정책 끝내야 됨.

연령으로 구분지어 실시되고 있는 노년일자리 정책 벗어나 일자리 관련 전담 부처가 세대 구분 없이 총괄해 나가야 한다.    


<대안 제시>

장년 고용전담반 구성, GO, CO, NGO참여 

정부, 기업, 민간이 참여하는 장년고용전담반을 구성해,

노령화로 심화될 인력부족과 유휴 노년인력 증가에 따른 활용화 준비, 세대 간 갈등 예방, 기업의 참여유도를 통한 고용형태 개발(파트타임, 격일제, 격주제 등 다양한 형태의 장년층일자리),

50+를 대비하는 현장 형 고용전담반 운영


대한은퇴자협회 (KARP)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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