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선위원회 설치 합의 환영
작성자 KARP 작성일 2011-01-18 오후 3:57:55
 [보도자료] 2011-1-14


           

   

            국회 '연금개선위원회 설치' 합의 환영 

 

 


국회내 연금개선위원회가 설치될 모양이다.


연금특위구성 기간 36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NGO의 목소리를 들은체도 안하던 국회가 여야합의로 연금개선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한다.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는 우선 양당의 합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그간 대한은퇴자협회는 줄기차게 노령연금개선 촉구운동을 벌려왔다. 

또한 법에 명기된 인상분에 대한 실행을 요구하는 NGO 연대서명운동을 벌려 2만여명에 달하는 명단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65세 이상 노년층 70%에게 단독 9만원, 부부가구 14만4천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8년까지 국민연금 대비 10%수준으로 인상키로 하였으나 (국민연금 A값의 5%에서 10%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혀 인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단독가구 월13,000원, 부부가구 21,000원이 덜 지급 되고 있다.


각 당은 문서로, 구두로 대한은퇴자협회에 연금특위구성설치를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다.

 

 


KARP(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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